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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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4.04.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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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2일부터 ’25년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금)부터 5월 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세대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도 개요

- 추진배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09.10~)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 등 에너지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

- 주요내용

(대상)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평가방법) 사업자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에너지 평가방식 선택하면 각 기준의 충족 및 부문별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평가

(성능기준) 프로그램 통해 단지 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120kWh/㎡.yr 미만) 여부 평가

(시방기준) 성능기준과 동등한 성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설계조건* 이행여부 확인

* 외벽, 창, 방화문, 창면적비,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공통사항) 건축·기계·전기 부문별 의무사항(총 15개 항목)을 규정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절차) 사업주체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감리자가 준공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서 작성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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