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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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어려워진다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4.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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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정보공개 등 여부 점검 후에 결정
- 지주택 114곳(97%) 구역지정 대상… 작년 실태조사 396건 적발, 시정요청
- 조합원 현황‧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공개, 실태조사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 시 “강도높은 실태조사와 점검 통해 조합원 보호 및 공정한 지주택 제도 정착”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 준공→ 조합 청산’의 절차를 거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및 고시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주택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또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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