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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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4.04.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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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안전조치 시행
- 지자체에 제3종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담당부서 일원화 등도 권고 예정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
* 보행자 전용교량의 한 종류로서 케이블에 의해 지지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출렁다리 증가 추이) ’19년 166개소 → ‘21년 193개소 → ‘23.12월 기준 238개소

이후, 매뉴얼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 과도한 진동과 부재 손상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숙련도가 낮은 안전관리자의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여 개선할 필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 주케이블, 행어 등 주요 부재별 이상징후에 대한 조사방법 및 도구와 손상·균열 등 이상징후의 발생 정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 제시(통행제한 및 금지, 보수, 상세조사 등)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하여,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제3종시설물로 지정 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필요(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171개(72%)가 제3종시설물로 기지정)

국토교통부 문봉섭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4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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