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상태바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4.03.26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6.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5천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 ’24.3.27.(수)~6.30.(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 이해도가 낮은 서민들은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

- 인근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한 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

* 실제로 작년(’23년)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전·답·임야 지목 필지별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현황괄호는 연간 全토지거래 대비 비율)>


- 개발제한구역 : (‘22년) 4,198건(0.64%) → (‘23년) 3,561건(0.74%)

- 상수원보호구역 : (‘22년) 830건(0.13%) → (‘23년) 914건(0.19%)

- 군사시설보호구역 : (‘22년) 3,227건(0.49%) → (‘23년) 2,401건(0.50%)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