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기준 구체화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는 '17년 포항지진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산정식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 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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