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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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 박가은 기자
  • 승인 2024.0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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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23.12.14.)…건축물 환경‧에너지 관리 중점
- 녹색건축인증 등급 완화, 에너지 효율 등급 강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조정
- 에너지 이용 효율↑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
- 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건물 대상이며 ’24.1.1. 건축허가 건부터 적용

□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 나선다.
  ○ 국가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24.6%이나, 서울시는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건물 분야 온실가스 82% 감축하고 18%는 녹지 확대 등으로 상쇄하여 100%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며, 그 중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23.12.14.),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으며,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의무 설치를 상향 적용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건축물 에너지 평가를 제외해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생산과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한다.

□ 일괄적인 태양광 발전 의무 설치 기준을 삭제하여 그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었던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도 제시하였다. 

□ ’24년 1월 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후 위기와 건설경기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초점을 맞춰 신·증축 등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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