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가 단독주택용으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면서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된 한옥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시 면적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체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일 경우는 최대 5000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은 3000만원이며, 대상은 실생활 및 거주목적의 한옥 단독주택이며 바닥 면적이 60㎡이상이어야 하고 한옥의 형태는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남원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중 전북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반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고, 또한 해당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상담과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의 멋과 가치를 품은 전라북도 고유의 한옥을 남원시에 보급하고 확산시켜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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