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 확대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 '02년부터 총 20,920건 인증, 녹색건축물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기여
- 보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기대
- '02년부터 총 20,920건 인증, 녹색건축물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22년도 기준) 총 20,902건의 녹색건축인증 건수를 기록하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도 지속 발굴·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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