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어린이집 활용해 입주민 맞춤형 복지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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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실어린이집 활용해 입주민 맞춤형 복지공간 제공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3.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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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검단AA9BL에서 최초로 어린이집 공간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탁구장 설치해 입주민 거주편의성 증진
- 지난 22일, 4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사례 공유해 전사 확산 유도
아이사랑꿈터
다함께 돌봄센터

 

LH가 전국 최초로 유휴 어린이집 공간을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바꿔 입주민 거주 편의성을 높인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 등으로 개소하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있는데다,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빈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LH는 불명확한 법규로 인해 보수적으로 법리를 해석했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인천검단 AA9BL(행복주택 1,942호) 공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LH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LH는 이번 사례가 확산돼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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