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단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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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주택단지 공급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9.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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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4개동 416가구 규모... 2024년 완공
국토부-LH, 9월 19일 모듈러 통합공공임대 착공식
세종 6-3생활권 모듈러주택 착공식
세종 6-3생활권 모듈러주택 착공식

세종시에 국내에서 가장 큰 모듈러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19일 세종시 6-3 생활권에서 모듈러 통합 공공임대주택 단지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24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이 단지는 지상7층 4개동으로 지어지며, 모든 평형이 소형인 전용면적 21~44㎡ 416가구로 이뤄진다. 이는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되는 주택 중 국내 최대 규모(가구 수 기준)다.

'모듈러 주택'이란 외벽체와 창호, 전기배선, 욕실 등 자재와 부품의 70~80%를 공장에서 부품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한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공법과 비교하면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30%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탄소·폐기물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건설업계의 고민인 낮은 생산성, 인력난, 안전·품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실천과제와 지난 7월 발표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방안,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대책) 등에서 모듈러 주택 확산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미 2014년 모듈러주택 건설과 관련해 국가 연구개발 실증사업으로 충남 천안시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각각 6층짜리 모듈러 주택을 준공했으며, 현재 경기도 용인 기흥구 영덕에는 국내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건설 중이다.

LH는 세종 모듈러 주택 단지의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점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모듈러 사업 표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모듈러 주택 공급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 현행 주택법상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공업화주택이라는 명칭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질이 낮은 주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개정안은 명칭 변경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이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는 공업화주택의 ▲자재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공사기간 단축 ▲맞춤형 주문생산과 구조변경 용이성 등 장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건축사 1인 이상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 보유한 건설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는 설계, 시공 의무나 감리자 지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모듈러주택은 공장생산·현장조립공법의 하나이고, 이 외에도 PC, 패널라이징과 같은 다양한 공법이 존재하여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듈러건축의 경우 기존 프로세스를 광범위하고 급격하게 변환해야 해서 제도전반에 걸친 논의가 심도있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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