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위반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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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위반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8.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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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대상 사업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8월 18일부터 시행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과태료 대상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주어진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8월 9일 국무회의에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8.17 개정, 2022.0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사업장과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7개 취약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과태료 액수는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 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는 1,000만 원 이하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 담당자는 “20인 이하 7개 취약 직종에 속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에서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휴게시설을 지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 개정 내용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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