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담당 공무원·감리자 등 준수 가이드라인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5개 자치구와 관련 협회에 배포했다.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은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작업자, 감리자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오는 2월중부터 접수하는 해체공사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방법 및 해체 허가(신고) 절차 ▲해체공사 착공신고 및 현장점검 절차 ▲해체공사 감리업무 ▲가시설 설치기준 ▲해체건축물 사전 검토사항 ▲해체 장비 및 공법 종류 ▲관련규정 등이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실국소식-새소식-도시재생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도시재생국 바로가기 (클릭)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최근 건축물 노후와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라 해체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안전관리 매뉴얼이 해체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해체공사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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