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3.3.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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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천명 '청년월세지원' 주거환경 열악한 청년비중 확대… 3.3.부터 접수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1.02.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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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9~39세 청년 5천명에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3.3~12 신청, 5월 지급 시작
- 거주요건, 선정방법, 1인가구 범위 등 기준 조정해 실질적 도움 필요한 청년에 혜택
- 작년 비교 임차보증금 기준 1억 → 5천만원 이하로, 주거환경 열악 1구간 선정비율 1.5배↑
- 형제‧자매 같이 살거나 전세대출이자지원 수혜자도 신청 가능…주거안정 두텁게 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소개하고, 3.3(수) 오전 10시부터 3.12(금)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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