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난 해소 대책, 공공전세주택 내년 상반기 3천 가구 공급, 서울은 1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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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난 해소 대책, 공공전세주택 내년 상반기 3천 가구 공급, 서울은 1천 가구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0.12.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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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까지 1.8만 가구, 소득 허들 없이 무주택자 추천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8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이 같은 공공전세 공급방안을 12월 3일 밝혔다.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3천 가구(서울 1천 가구), 하반기 전국 6천 가구(서울 2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전세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사들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기존에는 LH 등이 매입 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해 왔다. 국토부는 내년과 2022년 각각 9천 가구씩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매입 단가는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 원, 낮은 지역은 4~5억 원에 매입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허들없이 무주택 세대면 추첨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품질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입약정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춘다. 또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용지 입찰에서 우선 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 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금 부담 완화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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