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6일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원'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결정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원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라남도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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