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층수 제한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

‘5년 소유·3년 거주’ 충족 1주택자, 소규모 정비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2022-07-28     노윤주 기자

8월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 3년 거주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가로구역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지에서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2월 3일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도 이 같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