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목동 '엄지마을' 도시재생‧가로주택 결합해 정비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고시, 3월 본 궤도 도시재생 큰 틀 유지하면서도 주택 일부는 수선, 일부는 재건축해 약 300호 신축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CCTV 등 안전시설 설치하고 공동이용시설도 신축 정주권 보장하고 기반시설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체감효과 높인다

2021-01-08     남두진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충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목2동 231번지 일대)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양천구 엄지마을(68,317㎡, 현재 543세대 규모)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7일(목)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엄지마을 정비계획은 도로포장, 벽화 및 조명설치 등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서울시내 첫 번째 사례로써 이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주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해 일부 노후주택은 철거 후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공동주택)를 신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엄지마을 전체 부지(68,317㎡)의 약 24.3%(16,625㎡)로서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가꿈주택사업을 통해 수선‧보강한다.

시는 엄지마을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새롭게 지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은 도로(도시계획 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데, 해당 구역이 이를 충족하지 않아 새롭게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한 것이다.

엄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3월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다.

'18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주도로 수립한 정비계획('18년 말)에 따라 3개 부문(▴안전한 환경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 활성화)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5년 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양천구 엄지마을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사회적 재생에 방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접목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지역 내 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거주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