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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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공고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3.04.2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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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명: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

◎ 공모목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통해서 감성디자인 수도로서의 시민의 생활과 도시품격 향상을 유도하여 문화·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을 전파하고자 한다.

◎ 공모개요:
- 대지위치_서울특별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재정비 촉진구역 등 정비계획 제외)

◎ 공모방식: 일반 기획공모

◎ 참가자격:
1) 사업대상지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자
2) 서울특별시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예정인 자

◎ 질의접수: 2023년 4월 19일 (수) 10:00 ~ 2023년 4월 25일 (화) 18:00

◎ 질의응답: 2023년 4월 28일 (금)

◎ 제안서 제출: 2023년 5월 19일 (금) 17:00까지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 제안서 심사: 2023년 5월 24일 (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

◎ 1차 선정안 발표: 2023년 5월 29일 (월)

◎ 기획디자인 제출:
- 디자인(안) 제출_선정안 합동 워크샵 이후 약 50일 (선정 대상지에 대해 추후 안내 예정)
- 장소_서울특별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특례사항:
- 건폐율, 조경, 공지, 최고높이, 일조 배제 가능
- 용적률은 2단계(① 시행령 용적률이내, ② 시행령 용적률 초과)로 구분하여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 완화가능
※ 상업지역은 시행령 용적률 + 110%p 이내
- 건축물의 지역지구내 용도제한 배제 등 : 별도 법령의 절차를 거쳐 적용배제 가능
-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상향(제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 등 필요시 대상지 선정 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 별도 법령절차 선행 필요
※ 법령 절차에 따라 최종 특례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에서 결정

◎ 문의처: 
- 주소_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_02-2133-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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