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안전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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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건설 현장 동영상 기록관리… 안전사고 예방 총력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3.03.27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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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74개 현장 촬영 분석 후, 100억 원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확대
현장 및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지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포, 안전강화 및 품질확보, 유지관리 활용 기대
서울시는 공사현장을 드론 등으로 촬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23일 제시했다.
서울시는 공사현장을 드론 등으로 촬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23일 제시했다.

서울시는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배~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29,943명, 2022년 최대 31,200명에 이르렀다.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어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특히,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7월 서초구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 ’22.1월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사고 후 원인을 찾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는 물론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는 물론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기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기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하여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관찰카메라(CCTV) 및 드론을 활용하여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기록한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된다. 시공 후 확인이 불가한 작업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을 중점으로 기록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 안전규정 준수를 통한 안전확보, 설계도서 준수, 승인 자재 사용을 통한 품질확보, 보이지 않는 내부 확인에 대한 유지관리 기록이 중요하다.


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


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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