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할 저소득 가구 2월 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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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할 저소득 가구 2월 1일부터 신청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3.01.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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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6백 가구 모집… 2.28.(화)까지 동주민센터 통해 신청
-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17종 지원… 올해부터 반지하 침수예방·환기시설도 추가
- 지원금액도 120→180만원 상향… 3월 대상가구 최종 선정, 4월부터 수리 예정
- 시 "주거약자의 삶의 질 높이고 안전한 생활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위해 노력"

서울시는 2.1 (수)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28.(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 작년까지 총 1만 8천여 가구를 지원했으며, 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 작년까지 총 1만 8천여 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늘었을 뿐 아니라 침수․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 및 환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 항목도 추가됐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단위 : 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신청불가
-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1~'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에 대비한 침수경보기․차수판․개폐형 방범창 등과 함께 환기․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벽지․장판 부식 등을 막기 위한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게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기존]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창문 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전기작업, 곰팡이 제거
[추가]
환풍기, 안전시설(침수, 화재, 가스누설 경보기, 차수판, 소화기, 개폐형 방범창)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사업진행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공 현장 점검,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외에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21년부터 전등․손잡이․콘센트 교체 등 간단한 불편사항을 수리해 주는 ▴신속생활불편처리, 50만원 이하 소규모 집수리를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 저장강박 등으로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 폐기물 처리․정리 및 방역을 제공하는 ▴클린케어 서비스 등의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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