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공모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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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공모 사전예고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3.01.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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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접수는 3월 17일,
작품 심사는 3월 22일부터 시작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 설계공모'에 대한 공모계획 및 주요 계획지침 사항에 대하여 사전예고 했다.

사전 예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모개요
공모개요

3. 공모일정
■ 공고 : 2023. 01. 30 (월)
■ 응모신청 : 1.30 (월) ~ 2.06 (월) 17:00까지
■ 작품접수 : 3.17 (금)
■ 심사 : 1권역 - 3.22 (수) | 2권역 - 3.23 (목) | 3권역 - 3.24 (금)
■ 당선작 발표 : 3.27 (월)
* 상기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평가방법
■ 기술심사 : 관련법규 및 지침 위반 여부 검토, 설계심사위원회에 보고
■ 설계심사 :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본 공고시 관련 내용 확인 요망

5. 유의사항
■ 참가자격 :
[공통사항]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3개사 이하 (건축분야 2개사 이하 + 도시분야 1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증산4 1-2BL은 도시분야 해당 없음

[건축분야]
- 응모자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가 참가할 수 있으나,
당선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의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한 전기분야 사업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분야]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법(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해 도 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지구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도시분야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 참가제한 :
- 동일 공모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하거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된다.
- LH 설계공모 심사위원, LH 공공건축심의위원, 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당해지구 관련 용역 참여업체 등 공모관계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과 가족은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공고일 현재 연간 우리공사 공동주택 설계공모 및 건축물 설계공모 용역[기술공모형 입찰 (공공임대리츠), 민간공동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제외] 당선건수가 ‘2022년 당선가능 건수“ 이상인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사전예고 지구별 제공자료 : 토지이용계획도, 교통처리계획도, 설계공모 가이드라인, 주택건설계획(안)
* 제공자료와 지침 중 상이한 내용은 지구별 공모지침서에 따름

6.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응모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설계공모 사전예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
전화번호 : 02-6363-0446 ~ 0456
* 본 공고 이후 문의사항은 한국건국가협회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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