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사항...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소방점검 실시'
상태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사항...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소방점검 실시'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3.01.2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시설법 전면개정,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 점검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은 관리업자에게 맡겨 점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시설법 2022.12.1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및 관리 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소개 했다.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보전ㆍ향상의무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변경 전) 건축물 사용승인 그 다음해부터 자체점검 실시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 (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 (변경 전) 작동점검은 관계인 점검 가능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
'소방시설법 제23조' + '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교체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변경 전)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소방관서 제출 후 조치명령 기간 내 소방시설 수리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도 올해부터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고장난 소방시설 수리ㆍ교체ㆍ정비 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계인이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기간 : (변경 전) 7일 → (변경 후) 15일
※ 제출방법 : (변경 전)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만 제출 → (변경 후)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 이행계획서 작성 후 제출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의무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작동점검만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2.12.1 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내 전체세대 점검률 적용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
'소방시설법 제24조'에 따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화재예방국장 황기석)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인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