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중심 해체공사장 관리·감독으로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
상태바
서울시, 현장 중심 해체공사장 관리·감독으로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3.01.2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시내 해체 공사장 모습
서울 시내 해체 공사장 모습

서울시는 해체공사장의 건축물 해체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을 위한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해체공사장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으레 이뤄져 온 위법적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현장 중심의 공사장 관리와 점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시 차원의 해체공사장 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 건축물관리법 개정(22.8.4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가설울타리 전도 등 민간 해체공사장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11월, 자치구 합동으로 시내 87개 해체공사장 특별점검(25개 자치구 전수점검, 서울시 표본점검)을 진행하며, 실정에 맞지 않는 해체계획서, 불법하도급 의심사례, 감리 안전불감증 및 미온적 행정조치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 현장 확인을 필히 진행토록 하고, 해체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도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진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마다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심의(작성기준, 해체심의 등)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제5항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해체 허가대상: 해체계획서 전문가(건축사, 구조기술사) 작성
▹해체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2호 마목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해체 심의실시: 해체 허가대상

또, 불법 하도급에 따라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토록 한다.

서울시는 위법행위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장 점검 공무원이 위반사항 적발시 벌점·고발 규정 등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따라 강력히 법적조치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착공신고처리(자치구청) ⇨ 실제 착공일 현장확인((장비사용), 보고서제출(구→시)) ⇨ 공사기간 매월 현장확인(보고서제출(구→시)) ⇨ 완료 시 현장확인(보고서출(구→시))

아울러 시가 운영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하고,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는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현장 수준을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