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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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8.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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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39dB, 야간34dB 등 소음저감매트 설치 및 시공 지원 계획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모습

 

정부가 공동주택 주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간 층간소음 기준은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층간소음 기준도 기존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각각 4데시벨씩 강화된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컫는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층간소음 세부 범위

앞서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함께 만들어 운영해 왔다. 그런데 제도 운영 후 지금의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사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를 시행한다. 이때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 58dB·중량 50dB→경량·중량 모두 49dB)도 강화했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도 추진한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층간소음의 기준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역량을 보강해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국가소음관리시스템에 따르면 30데시벨은 속삭이는 소리, 40데시벨은 도서관이나 주간의 조용한 주택 정도의 소리, 50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정도의 소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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