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조리 신고 앞으로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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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조리 신고 앞으로 더 쉬워진다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7.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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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첫 회의 논의된 신고 사항 후속 조치 마련도
제2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가 7월 14일(오후3시) 건축사회관 중회의실(8층)에서 진행됐다.

제2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회가 7월 14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춘하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건축부조리 신고 시 익명으로도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익명신고가 가능토록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의무가입 건축사법 후속조치 중 하나로 건축사 의 제반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건축사윤리와 협회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작년 11월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달 열린 첫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당시 논의됐 던 신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규정 개정(안)마련, 누리집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는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3건이 처리완료 됐고 나머지 27건은 처리 중이다. 건축부조리신고 센터는 "앞으로 신고처리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회 누리집 개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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