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제 도입 "업무대가 미지급 등 피해로부터 건축사 보호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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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제 도입 "업무대가 미지급 등 피해로부터 건축사 보호장치 마련"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7.2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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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임기 중 자산 1,000억 원 초과 달성 목표, 확보된 수익 조합원에게 환원
조합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0% 할인 발행
300만 원 이하 소액 공제증권 무심사 발급 등 업무처리 혁신

"조합원들의 민원사항은 빠르게 개선하고, 수익은 극대화하여 조합원들에게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은 7월 12일 본지와 만나 재임기간 조합원의 편익증진과 조합의 수익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밝혔다. 조합원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 추진, 조합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조합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편익을 보장하고, 문화재수리업, 건설사업관리(CM) 등 업역 확대에 맞춘 공제업무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신우식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Q. 임기 중 자산규모가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축사공제조합 자산 확대와 관련 어떤 로드맵(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축사공제조합의 자산규모는 900억 원을 돌파했고, 지속적인 자산 확대를 통해 임기 중 1,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가입률이 저조한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가입·이용이 자산규모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와 임원은 물론 특별기구인 대외협력위원회까지 구성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약이기도 한 ‘전 조합원의 200좌 갖기’, ‘매년 20좌 증자 운동’도 추진해, 자산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이를 통해 수익률이 개선된다면 노후에 200만 원(연5% 수익률 전제, 30년 후)씩 수령할 수 있는 이른바 ‘출자금의 연금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 자산·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담보 대출 취급, 부동산 취득과 개발 등 직·간접 투자대상도 확대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은 자산·수익이 극대화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확보된 수익은 조합원에게 환원,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Q. 설계, 감리비 지급보증제를 위해 건축사협회와의 긴밀한 업무공조를 유지하며, 별도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보증제 추진 계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는 많지만, 건축사는 업무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권리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이사장에 출마한 후 선거기간 중 많은 건축사 분들이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 했었습니다.
이에 건축주도 의무적으로 건축사에게 업무대가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하도록 하는 ‘지급보증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건축주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조합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상품을 제공하고 건축사가 업무대가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업무대가 미지급 등 피해로부터 건축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지급보증제도는 협회와의 공조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해당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명분, 당위성 검토, 법령 개정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조합은 지급보증 등 해당 상품 취급으로 업역 확대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공약사항으로 문화재수리업, 건설사업관리 관련 서비스 계획, 모바일 전산체계 구축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자본금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인데,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이용하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에서 이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따른 자본금 발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는 부득이하게 은행·보험회사를 이용하거나 다른 조합에 출자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사공제조합도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이뤄 조합원의 이중 출자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건축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공제 가입기관에 건축사공제조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건축사공제조합이 포함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개정이 의도한 대로 이뤄진다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 제공은 물론 AI시대에 걸맞게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된 전산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조합에서는 현재 전산개발위원회를 통해 기존 전산시스템 리뉴얼과 병행해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업무편의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 자리를 빌려 조합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합원들에게 ‘공약을 지키는 이사장’을 약속한 만큼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5% 이상의 배당수익 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찾아다니며, 가입과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합을 이용하지 않았던 중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우리조합에 가입하는 등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조합의 각종 서비스를 개선해 조합원들이 업무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조합원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40% 할인해 발행 받을 수 있도록 나이스신용평가와 협약을 체결했고, 6월부터는 300만 원 이하 소액 공제증권에 대한 조합의 심사를 생략하고 자동 발급토록 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이후에도 제 수수료를 미리 입금 받아 익일 오전에 빠르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7월부터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민원을 적극 반영해 보증한도 부족으로 증자가 필요한 경우 증자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8월 중에는 300만 원 이하 소액 공제증권을 24시간 내내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임하는 동안 일련의 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시행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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