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 올랐다…레미콘·철근값 상승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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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 올랐다…레미콘·철근값 상승분 반영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7.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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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완료...15일부터 시행중'
레미콘·철근값 상승분 당장 반영, 기본형건축비 1.53% ↑
지상층 ㎡당 3월보다 3만원가량 올라 185만 7,000원으로

레미콘·철근 등 자잿값 상승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는 기본형건축비가 4개월 전보다 1.53% 올랐다. 정부가 자재 비용 상승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완료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을 완료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시내 전경

우선 공공택지 이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필수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이사비·영업 손실 보상비·명도 소송비·이주비 금융비용·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필수 발생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했다.

자잿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9월 정기 고시를 통해 이뤄지는데, 당초에는 레미콘·철근·PHC파일·동관 등 4개 자재가 각각 15% 이상 상승이 이뤄질 시 정기고시 3개월 후 비정기 조정이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레미콘·철근·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로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예로 레미콘·고강도 철근 가격의 변동률 합이 15% 이상이면 앞으로는 비정기 고시로 즉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각각 10.1%, 10.8% 상승한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가 3월 대비 1.53% 상승하게 됐다.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 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었다.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담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규정도 완료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 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을 준공 합리화,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 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 사례 안내와 감평 가이드라인, 구체화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이 7월 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돼, 지난달 30일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검증위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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