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 활성화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규체 완화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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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 활성화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규체 완화 선행돼야"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7.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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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주최, 탄소중립 2050&목조건축 활성화 포럼
주택보급·기후변화 대응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 필요
목조건축 활성화 포럼이 7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바닥구조 사양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밀리미터)과 성능 기준(중량 50db, 경량 58db)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과도한 규제로 목조 공동주택 건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7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탄소중립 2050 & 목조건축 활성화’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송석준 국회의원·국토교통부·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한국건축정책학회 목조건축정책포럼위원회가 주관했다.

건축분야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37%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고층 목조아파트가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도 이처럼 확대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목조주택이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이와는 다르다. 목조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상 과도한 규제로 단독주택 형태 목조주택이 목조건축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박문재 한국목재공학회 목재연구소장은 “목구조는 내진성능이 탁월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콘크리트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을 30% 줄일 수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바닥구조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면 도심에도 고층 목조주택이 탄생될 것이고, 단독주택 시장뿐 아니라 목조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계획하는 친환경 목조도시 건설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는 바닥구조에 대한 사양기준과 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강제한다. 또 많은 국가에서 경량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적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 소장은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정서를 존중해 바닥구조에 대한 중량충격음 차단구조 강제규정은 유지하면서, 사양 기준·성능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바닥구조로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목조건축 활성화 위해 성능기준으로 일원화 방안 모색해야”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도 도심 내 공업화주택 기반 목조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과장은 발제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만족하는 목조 공동주택 실증사례를 바탕으로 주택법에서 제한하는 콘크리트 사양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특히 목조건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의견이 집중됐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무엇보다 바닥충격음 국내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정권 서울대 교수도 “성능기준뿐만 아니라 210밀리미터 두께 콘크리트 사양기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바닥 구조가 시장에 진입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사양기준 삭제를 통한 성능기반으로의 전환 또는 목구조를 포함한 신기술 육성 방안 마련으로 기술 진보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오는 8월부터 ISO에 근거한 개정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되게 성능을 높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남았다고 전제한 뒤 “충격음 차단성능뿐 아니라 설계기술, 시공방법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응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목조건축 설계자 부족을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이국식 한국목조건축협회장은 “목조건축 설계자, 구조기술자, 시공자의 관심과 공급이 부족해 건축물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목조건축물에 대한 나쁜 인식이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들은 온돌이라는 주거문화, 공동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택보급을 위해 가장 표준화 된 방식(RC구조) 등의 요건들에 맞게 구성됐으며, 목조건축 기준까지 고려하기에는 여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표준화 과정이 이뤄진다면 발전적으로 기준 마련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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