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상태바
서울시 용적률·층수규제 완화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7.04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완화, 35층 층수 규제 폐지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해당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미터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용적률을 현재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동일하게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다면, 앞으로는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으로 승강장 경계 250미터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으로 승강장 경계 250미터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미터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용적률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건축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채광창 이격거리, 인동거리 개선 없이는 완화된 용적률까지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4분의 1로 정했다면,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조분석과 경관시뮬레이션을 필수 진행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한 검토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춰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