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자재값에 방화창 설치비용만 4배…“과도한 방화유리창 규정 등 규제개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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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자재값에 방화창 설치비용만 4배…“과도한 방화유리창 규정 등 규제개선 돼야”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6.2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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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대다수 다세대·다가구 소규모건축물 방화유리창 의무 설치
과도한 비용 부담에 규제까지 맞물려 “집짓지 말란 거냐” 한목소리
커튼월이 들어간 3층 이상의 스프링클러 없는 근생건물은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커튼월이 들어간 3층 이상의 스프링클러 없는 근생건물은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년 7월 5일부터 시행 중인 강화된 방화유리창 규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 탓에 비용 상승으로 인한 압박이 누적되고, 이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현장이 많아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커튼월 창호 3층 이상 근생건물의 경우엔 비용이 감당 안 돼 용도변경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방화유리창 생산 업체 및 제품 역시 소수에 불과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해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등은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일 때 방화유리창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사실상 도심 내 짓는 모든 신축 건물 대다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부는 제천 스포츠센터·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작년 관련 건축법령을 개정했다.

법령 적용범위가 신축건물을 포함한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해당되고, 세부적으로는 리모델링·대수선까지 광범위하다 보니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관계자들 모두가 “건축규제가 과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천호동에 다세대를 지으려던 A씨와 상의하다 사업이 이내 무산된 한 건축사는 “방화유리창 생산업체도 극소수일뿐더러 가격이 기존 대비 4∼5배에 달해 예산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대안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비가 들어가면 기본비용이 1억 원에 달한다”며 “민간공사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사업이 진행되는 탓에 예산이 빠듯할뿐더러 추가예산을 마련할 형편도 안 돼 어려움이 상당하다. 정책입안자 입장에선 당장 시행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상상 그 이상이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면,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 맞지 않는 과도한
건축규제에 건축현장 몸살

충분한 자금·의욕 가진
민간사업자 있어도
과도한 건축규제 탓에
중간 사업 포기 적지 않아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인이기도 하지만, 기존 다세대·다가구를 ‘집장사들이 마구 찍어낸 하자 많은 집’에서 건축주의 개성이 잘 드러난 작은 건축으로 주거의 질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는 건축사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게다가 방화유리창 설치를 대부분의 건축물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창호 규제방안 연구(2018년)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방화지구에 한해서만 내화성능 요구를 할 뿐, 일반적인 창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

B 건축사는 “용도변경만 해도 1.5미터 이내 방화창 규정으로 전입한 쪽에서 외부창을 바꿔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며 “소규모건축물은 피난을 나오면 되는 상황이거나 가스사용을 규제하고 화재보험·인덕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법 적용은 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완화 적용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축사는 “스프링클러 설치 시 소규모 건축물은 지하기계실이 없고, 매 층 설치 시 스프링클러 패키지를 놓아야 하는데 2미터×2.5미터 공간이 확보돼야 해서 건축계획 측면에서 공간 이용 비효율 문제도 심각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외벽자재 불연재 적용 시에는 기본 3층 이상 9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적용되며, 단서로 5층 이하 22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난연마감재료 적용이 가능하고,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시에는 난연성능 없는 마감재료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적용 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방화창 역시 5층 이하 22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단독(단독주택 등)과 같은 특정용도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시 변경되는 층에 대해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므로 시공상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 양산 역시 이뤄지지 않아 현장 적용이 힘들다는 회원 의견이 대다수다”며 “방범창 성능기준 완화 또는 폐지, 정부차원에서의 제품양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시도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소방청,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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