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미종사가 교육 훈련 과태료···업무복귀 시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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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미종사가 교육 훈련 과태료···업무복귀 시까지 유예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5.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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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 등 건설업 미종사 때 교육·훈련 과태료 유예
‘건설기술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직·퇴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훈련이 어려운 건설기술인에게 다시 업무를 복귀할 때까지 과태료가 유예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건진법상 건설기술인(교육대상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기본교육+전문교육=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이직·퇴직으로 건설업 등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훈련 이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대상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직·퇴직 등으로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다시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목적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인데, 퇴직·이직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건설기술인들은 교육의 필요성이 당장 크지 않다. 교육 미수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도 "이직·퇴직한 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 교육을 강제할 실효성이 부족하고, 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과제 개선 차원에서 건설기술인의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진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을 인정하고, 안전분야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 교육을 토목, 건축 분야까지 확대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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