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100% 확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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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100% 확대 3년 연장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5.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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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유효기간 25년 3월 27일까지 연장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한해 확대됐던 주거용적률 적용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앞서 2019년 서울시는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해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되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은 공공주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이 다만 도심지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9년 주거용적률 확대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 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며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 사업이 지속 추진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역 위치도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지역 위치도

아울러 2019년 '2025 기본계획' 변경 당시 신설된 규제사항을 삭제해 사대문 안을 공공주택 확보 의무 대상지에서 제외했고 또 늘어난 주거용적률의 절반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되 공공주택의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

공공주택 면적 기준도 40㎡ 이하(전체 세대 수의 60% 이상)에서 85㎡ 이하로 확대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 10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지가 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해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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