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재예방 위해 건축공사장 기획수사...위법사항 139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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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예방 위해 건축공사장 기획수사...위법사항 139건 행정조치
  • 노윤주 기자
  • 승인 2022.05.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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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393개소 합동 단속
불법도급, 위험물 취급 적법성 등 점검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 위해 기획수사 실시, 위법사항 적발 후 139건 행정처분. (사진 = 서울특별시)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 위해 기획수사 실시, 위법사항 적발 후 139건 행정처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해 13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2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시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과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단속대상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소방재난본부는 입건 15건, 과태로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13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A건축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어 단속에 적발됐고 또 D건축공사장은 위험물 지정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 됐다.

2020년 9월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최근 3년간(2019년 ~ 2021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으로 이로인해 사망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이르렀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평상 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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