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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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거듭난다
  • 최다미 기자
  • 승인 2022.02.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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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에너지 자립의 첫걸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25MW) 공모 추진
태양광발전시설설치예시도(서울시 제공)
태양광발전시설설치예시도(국토부 제공)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목) 밝혔다.

세부내용은 오는 2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5개권역)로서,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하여 제시할 예정이며, 사업신청자도 후보지외에 국도변 상 대체공간을 발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에 대한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의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태양광 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과 같이 민간 공모방식에 의한 국도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 및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에서 2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통해 5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나웅진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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