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날씨‧미세먼지 구애 없이 이용 '실내형 공개공간' 지자체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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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날씨‧미세먼지 구애 없이 이용 '실내형 공개공간' 지자체 최초 도입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2.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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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형 공개공간’ 개념‧설치기준 최초 마련 「서울시 건축 조례」 개정‧시행
- 기후변화로 실외 공개공지 활용도 낮아짐에 따라 사시사철 이용 ‘실내형’ 제도 도입
- 실외 공개공지 한계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쾌적성‧활용성 확보에 기여 기대
해외 예시-Citygroup Center Atrium, 미국 뉴욕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공개공간을 의미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공개공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 '실내 공개공간' 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과 쾌적성,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최소면적, 폭, 높이 등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시사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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