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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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15일 개통
  • 염혜원 기자
  • 승인 2021.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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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초기화면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초기화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이하 기업지원허브)를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국토교통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지원사업*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 발주처는 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사업화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실험시설 사용지원, 혁신제품 인증 등

 

기업지원허브는 ①기업지원, ②기술매칭, ③기술전시관 등 총 3가지 메뉴로 구성하였다.

① (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5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판로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창업·경영지원, 규제 해소 등

- 기업들은 기술사업화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 자격, 신청 방법‧절차, 지원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술사업화 R&D :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주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테스트베드 적용, 검‧인증 등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재정사업

** 국토교통 혁신펀드 : 정부 예산과 민간 자금으로 조성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중소기업벤처부의 한국모태펀드 내 계정)

② (기술매칭)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기술을 등록할 수 있으며,‘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이하 기업성장위)*’와 연계되어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발주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 등록한 기술은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전달되어 사전검토를 거치게 되고, 이를 통과한 기술은 기업성장위 산하의 분과위원회가 우수성을 검토하여 공공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 총괄심의, 우수기술의 현장적용 촉진 목적으로 설치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위원회(`20.12월 발족)로, 국토교통부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장(도공, 코레일 등),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

③ (기술전시관)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그 기술이 적용된 현장을 상시 공개하는 온라인 홍보관으로,

- 현재 360° 파노라마 영상, 카드 뉴스 등을 포함하여 총 80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개인방송, 국토교통부의 주요행사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지원허브 홈페이지에 One-Call 지원센터*(대표전화, 1599-8686) 메뉴가 추가되면서, 기업들은 전화 연결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 게시글 작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접수, 문의사항 답변 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서 운영 중인 단일 상담창구(`20.11월∼)

국토교통부 백승근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는 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와 게시물이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자료 축적에 대비한 시스템 안정화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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