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1.04.08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준호 의원,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 될 것"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둥지내몰림 현상 등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주민이 원하는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심의절차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도 거주할 수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이다. 시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브랜드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및 이주비를 융자하는 등 각종 공적 지원들이 가능해지는 게 공공재개발의 특징이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을 종상향하도록 설계됐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2000년대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대혼란과 주민 간 갈등이 끊이질 않았으며, 원주민 재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둥지내몰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업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와 일부 조합 임원들이 가져가는 구조에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이 선정됐고, 3월 말 추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7개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이 사전 컨설팅을 받았으며, 주민동의율 10% 확보한 3곳에서 심층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천준호 의원은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지역들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