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제도 전면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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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 전면개편 착수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1.04.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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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전문대학 졸업생에게도 시험 기회 부여 추진
- 미·EU 자격 상호인정 답보 상태·실무수련 신청률 50% 미만…제도개선 목소리 높아
- 대한건축사협회, "대가 정상화 등 업계 체질 개선 노력에도 전력"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일환으로 4년제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도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사 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어,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 이수자만이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해 4년제 또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올 1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TF'에서 '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논의 중에 있다. 현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건축단체가 참여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TF'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협회 내부적으로도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한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마치고 면허제 도입, 시험방식, 출제기준, 실무수련개선, 외국 자격자의 응시자격 등을 포함하는 건축사 자격 및 시험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시험 응시 가능 인원은 전체 6만8,854명 중 25%에 불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보로 신고한 자 중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인원은 전체 6만8,854명('20년 6월 기준) 중 25%에 불과한 1만6,8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만1,995명(76%)는 현 제도하에서는 예비시험 응시 또는 실무 수련 등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5만여 명이 넘는 건축사보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축사보에 대한 자격시험 응시 가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진로는 물론 사무소 인력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5년제를 도입한 목적이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국가 간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MRA)을 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추진속도 역시 더딘 상황이다. 현재 각 국가별로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등 건축사 자격제도가 달라 주요 협상국인 미국, 유럽 자격(면허)제와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건축학회는 건축교육혁신원·건축사자격시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주관 하에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21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건축교육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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