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 통해 역세권 등 도심에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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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신속 인허가 통해 역세권 등 도심에 공급 확대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1.03.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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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의원, 도심 내 획기적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과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은 기존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주거지 등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개발 수단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과 절차, 사업계획 내용, 도시 건축규제 특례, 보상특례, 시공자 선정 특례 등을 담았고,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공고한 지역을 예정 지구로 보고 1년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제된다.

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민간건설사 선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주택 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현물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물 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상속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예외로 두었다.

김교흥 의원은 "용적률, 층수 등 규제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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