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등 9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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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등 9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 남두진 기자
  • 승인 2020.12.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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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 한옥밀집지역을 포함, 9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체계인 “진흥구역 관리계획 결정”..전국 최초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자산으로... 건축특례(건폐율 90% 등) 등 지원 확대
건축자산의 가치공유와 공감대 기반, 건축자산 기반형 도시재활성화 추진 예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시는 최초로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에 대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난 24일 지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던 한옥밀집지역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번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은 전국 최초이며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12.2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추진된 ‘북촌’은 12.31일 공고예정이다.

관리계획 내용은 구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한 북촌(62개소), 돈화문로 등 8개 구역(75개소)에서 총 137개 건축자산 목록화, 건축자산 관리지침 및 특례계획, 지원사업계획을 담고 있으며,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해 진다.

건축자산진흥 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여, 북촌은 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돈화문로 등 8개 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이후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 예정이다.

류 훈 도시재생실장은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활성화(revitalization)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 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서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래된 건축자산이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시재활성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인식전환의 기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옵션을 마련,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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