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민간부문 BIM 적용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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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민간부문 BIM 적용 로드맵 마련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0.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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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활성화 전략 마련 연구' 최종 보고회
국토부, 12월 중 로드맵 발표 예정. BIM 기준·제도·행정 시스템 개선
민간부문 건축설계 BIM(건축정보모델링) 적용 시
' 특별건축구역 지정, 입찰 가산점' 제공 추진
대한건축사협회, 설계분야 BIM 활용 인력양성·경력관리 담당

국토교통부가 건축설계 공공·민간부문 BIM 적용 로드맵을 발표한다. 공공·민간 건축물의 BIM 적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조달청(공공)의 경우 대형사업 위주의 BIM이 사업비 300억 미만 중·소규모 사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LH는 당장 내년과 내후년 각각 신규 공모지구 25%, 50%에 BIM 적용을 의무화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2024년부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 등) 에 BIM 적용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15일 'BIM 이용 활성화 전략 마련 연구'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6월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BIM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나가고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BIM 이용 활성화 전략 마련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로드맵 수립을 끝내고 BIM 활성화를 위한 기준·제도·행정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건축행정 절차 개선, BIM 설계 도서 작성지침 개정 등 기준 마련·정비, BIM 활용 주체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통해 BIM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회 자료(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21~30>)에 따르면 BIM 적용 의무화(공공)와 설계 지원(민간) 대상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공 분야에선 사업비 100억~200억 미만, 200억~300억 미만, 300억 이상 규모별로 적용 단계와 범위가 확대된다. 민간분야는 2024년부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 이상 등), 2027년부터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2030년부터 연면적 5백㎡ 이상 건축물에 BIM 적용을 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 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BIM 설계도서 제출, 인허가 검토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울러 발주기관별 가이드라인, BIM 제출 지침 제·개정도 추진된다. BIM 활성화 유인책으로는 BIM 활용 시 설계자·시공자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 입찰 가산점, 적정 대가산정 기준 재검토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건축주에게는 인허가 법정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관리점검 수수료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초기 BIM 정착 지원을 위해 국가 BIM 센터, LH BIM 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BIM 전문인력 양성·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설계·건설사업관리분야 BIM 활용 인력양성 및 경력관리를 담당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 BIM 교육과 경력관리를 수행하게 된다"며 "설계실무자 BIM 수행 역량을 제고하고, 우수인력 관리와 성과물의 품질 확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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