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면허제' 도입 속도 낸다. 대한건축사협회, 정부와 '실무협의 진행 중'
상태바
'건축사 면허제' 도입 속도 낸다. 대한건축사협회, 정부와 '실무협의 진행 중'
  • 이혜경 기자
  • 승인 2020.12.2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며 실무협의를 통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사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2월 4일 국토부와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 건축사 면허제 도입, 민간 대가기준 제정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면허제 도입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현재 자격시험 요건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과 연수교육, 면접 등을 핵심으로 한 면허제 도입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 대가기준 제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대가기준과 공공 대가기준 구분 없이 대가기준을 정하고, 조사·기획·계획 등의 부가 업무에 대한 대가기준 마련을 국토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협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기획·조사 등 설계 단계별 품셈 기준을 연구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 대가기준 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면허제 도입과 민간 대가기준 제정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 국토부와 협의를 마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면허제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사 면허제'는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의 교육훈련 후 면접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현재 건축교육이 건축계획과 설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덕목인 건축 관련 법규, 건축구조 및 설비에 대한 지식을 면접과 교육을 통해 검증하는 식이다. 교육과목, 면접시험 평가 범위에는 건축 법규, 총괄 조정 능력, 건축 구조, 사무소 운영 능력, 건축 설비, 건축사 윤리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다. 면접은 건축사 자격시험 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건축사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교육은 변호사(사법연수원)처럼 '(가칭)건축사 연수원'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협회 관계자는 "보다 실효적·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세미나 또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사에 한해서만 교육·면접이 병행되기 때문에 제도 현실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일정 인원 면허 발급을 통해 건축사 과잉배출 문제를 완화하고, 수급 조절 면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